부동산 임대차·전입신고·세무 대응 및 개인회에 필수 서류
“세입자는 아닌데 그냥 살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 집에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상거주’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 필요한 문서가 바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어떤 사람이 특정 부동산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흔히 가족 간 거주 제공, 친척 또는 지인에게 임대료 없이 거주 허용할 경우 사용
- 부동산 등기, 세무서 신고, 전입신고 시 필요한 보조 증빙자료
- 실제 임대차계약 없이 발생하는 거주관계를 명시적으로 기록
📌 언제 필요한가요?
1.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등재 시
- 거주지는 이전했지만 임대차계약이 없을 경우
- 가족 간 거주, 특히 부모 명의 집에 자녀가 전입하는 경우
2. 세무신고/증여세 대응 시
- 무상거주가 ‘사실상 임대’로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히 증명 필요
- 국세청에서 현황 조사 시 대응 서류로 제출
3. 공공기관/법원 제출용
- 거주 실태를 요구하는 기관에 무상임차인의 신분과 거주내용을 설명하는 목적
4. 은행 대출 및 부동산거래 간접자료로
- 소유자 외 제3자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 중일 경우, 소유자-거주자 관계 명확히 하기 위함
⚖️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공문서는 아니며 임의 작성 문서입니다.
하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서명 | 반드시 실명 기재 및 자필 서명 필요 |
거주자 정보 | 이름, 주민번호(또는 생년월일), 실제 주소 기재 |
거주기간 | 시작일, 종료일 명확히 표기 (또는 ‘별도 해지 시까지’) |
목적 명시 | '무상' 제공임을 분명히 표시해야 함 |
증빙자료 |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능 시 신뢰도 증가 |
💡 작성일과 실제 전입일/거주 개시일이 일치하면 효력이 높게 인정됩니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기본 양식 구성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양식 구성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예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년 5월 5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본인은 위의 인물이
저(소유자)가 소유한 아래 부동산에
임대료 및 기타 대가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456-78
거주 시작일: 2023년 1월 1일
거주 목적: 가족 거주 지원
임대료: 없음 (완전 무상 제공)
2025년 6월 1일
소유자 성명: 김철수
연락처: 010-1234-5678
서명: (자필 서명)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방법
정해진 정부 양식은 없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포털에서 기본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 가능합니다.
🔹 다운로드 가능한 곳
- 한국주택금융공사
💡 팁: 한글(.hwp), 워드(.doc) 양식 모두 가능하며, 자필 서명 필수입니다.
🧾 실제 제출 사례
📌 사례 1. 부모 집에 자녀 전입
- 상황: 자녀가 부모 명의 아파트로 전입신고
- 제출처: 주민센터
-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결과: 무상임차인 등록 완료
📌 사례 2. 세무서 증여세 조사 대응
- 상황: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 → '편법 증여' 의심됨
- 제출처: 국세청
- 필요서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소득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결과: 세금 부과 면제
📌 사례 3. 공공기관 사무실 사용 신고
- 상황: 법인 소유 사무실에 무상 입주 중
- 제출처: 구청, 산업통상자원부
- 결과: 문제없음 처리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료 명시 | ‘무상’ 또는 ‘임대료 없음’ 반드시 명시 |
기간 설정 | '1년', '무기한', ‘별도 통보 전까지’ 등 명확히 기재 |
작성일자 | 실제 거주 개시일과 일치 또는 직전일 추천 |
문서 서명 | 소유자 자필 서명 필수, 인감은 선택사항 (공증 필요 시 사용) |
중복 사용 자제 | 임대차계약서와 병행 제출 시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공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공증 불필요합니다. 단,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할 경우 공증 권장.
Q2. 무상거주는 임대차계약으로 간주되나요?
A. 아닙니다. 대가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관계 아님으로 간주됩니다.
단, 거주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했다면 사실상 임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3. 전입신고만으로도 무상거주 증빙이 되지 않나요?
A. 전입신고만으로는 임차인지, 무상인지 확인 불가하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별도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 간에도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필요한가요?
A. 네. 특히 세무조사, 대출 심사, 보증서 발급 시 거주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임대료 없는 무상거주자는 일반적인 ‘임차인’이 아니므로, 보증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마무리 요약
정의 | 임대료 없이 거주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 |
사용처 | 주민센터, 세무서, 법원, 공공기관 등 |
작성자 | 부동산 소유자 (제공자) |
기본 구성 | 거주자 정보 + 주소 + 무상 여부 + 서명 |
효력 |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행정 실무에서 폭넓게 사용 |
양식 다운로드 | 정부24, 블로그, 카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
📝 결론: 무상거주도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비용이 없는 거래라도 책임과 증빙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주, 자녀의 주소이전, 세무상 대응을 위해서는
간단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한 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미리 작성해 두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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