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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제 대상 과태료 방법 총정리

by newsbest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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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설명:
20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실제로 부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 이 글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신고만 했는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 모바일로 5분이면 신고 끝!
지금 놓치면 큰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기간, 과태료 기준까지 전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3」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신고 간주 가능)

🔷 전월세신고제 대상: 나는 신고 대상일까?

구분 전월세신고 대상 여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대상
월세 30만 원 초과 ✅ 대상
공공임대·기숙사 등 특수주택 ❌ 대상 아님
경기도 외 군(郡) 지역 ❌ 대상 아님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얼마나 나올까?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1~3억 3만 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15만 원
3~5억 4만 원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25만 원
5억 초과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한 명이 신고해도 계약서에 양측 서명 시 공동신고 간주
  • 계약서 미첨부 시 양측 전자서명 필수

🔷 확정일자 자동 부여!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전월세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 부여됩니다.
※ 계약서 미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 불가

🔷 신고 방법은? 모바일도 가능할까?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모바일 가능)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서 등록 및 서명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실제 전월세신고 예시 따라하기

  1. 부동산거래관리스스템에 접속
  2.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3. [주택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4. 주소 검색 →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첨부
  5. 임대인·임차인 서명 (계약서 미첨부 시 양측 전자서명 필요)
  6. 신고 완료! 📄 필증 발급 및 확정일자 부여 확인

📝 Tip: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접수 가능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매뉴얼.pdf
6.24MB

 

국토교통부 보도자료.pdf
0.94MB

🔷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일까?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동일): ❌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확정일자 vs 전월세 신고제 차이

항목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제
목적 우선변제권 확보 정보공개·시장관리
신청장소 주민센터·등기소 주민센터·온라인
필수 여부 선택 의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인·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는 신고 대상
✅ 계약서 미첨부 시 전자서명 필수 (양측)
묵시적 갱신이라도 임대료가 바뀌면 신고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2025년 1월 계약인데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 나오나요?
    👉 아니요.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제외
  • Q.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 안 했는데?
    👉 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반드시 신고 필요
  • Q. 전월세신고로 세금 나올까?
    👉 과세 목적 아님 (현재 기준)

🔷 마무리 요약: 지금 바로 신고 준비하세요!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 과태료 예방,
✔️ 임차인 권리 보호,
✔️ 확정일자 자동 부여까지!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반드시 ‘30일 내 신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과태료 경고 없이 7월부터 실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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