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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완전정리 (최대 3억 + 최대 4.5% 이자지원)

by newsbest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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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는데 살 집이 걱정이라면? 서울시가 최대 3억까지, 이자 최대 연 4.5%까지 지원해줍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전세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 차용액의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더 넓고,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요 내용:
    •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최대 3억 원 차용
    • 차용이자 최대 연 4.5%까지 지원
    •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신규 차용자는 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 추가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24.7.30.시행).pdf
0.33MB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_241219.pdf
0.22MB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조건
📍혼인상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소유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거주지역 서울시 거주자 또는 1개월 내 전입 예정자
📍임대주택조건 서울시 내 전세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예정 증빙서류(청첩장, 계약서 등)와 차용실행 후 6개월 내 혼인신고 확인서 제출 필수
✅ 주택 수 산정 기준은 FAQ에 명시된 HF 규정에 따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바로가기

 


💰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차용한도 및 이자지원)

✅ 차용한도

  •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실제 차용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차용금리 = 기준금리(COFIX) + 1.45% 가산금리

(※ 2024.7.30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서울시 이자지원 금리

연소득(부부합산)이자지원 금리
0 ~ 3천만 원 최대 3.0%
3천 ~ 6천만 원 최대 2.5%
6천 ~ 9천만 원 최대 2.0%
9천 ~ 1.1억 원 최대 1.5%
1.1억 ~ 1.3억 원 최대 1.0%

✅ 추가 이자지원 항목 (중복 불가)

항목추가금리
예비신혼부부 0.2%
자녀 1명 0.5%
자녀 2명 1.0%
자녀 3명 이상 1.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1.0%
 

최대 총 4.5%까지 지원, 실부담금리는 1.0% 이하 불가 (즉, 최소 이자 1%)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기간)

  • 기본 2년 + 2년 = 총 4년
  • 차용기간 중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최대 6년 추가연장 가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단, 조건 충족 시에만)

자녀 수 증가 없이 4년 이용 후에는 차용상환해야 하므로 계획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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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는?

1. 협약은행 방문

  • 국민/신한/하나은행 중 선택하여 사전 상담
  • 차용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2.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

3. 서울주거포털 추천서 신청

4. 서울시 추천서 발급

  • 근무일 기준 3일 내외로 승인 여부 문자 수신

5. 은행 차용신청

  • 추천서와 함께 은행에 차용 신청서류 제출 → 심사 후 실행

💸 [NEW]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2024년 7월 30일부터 서울시는 신규 차용자에 한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조건 요약

구분내용
대상 2024.7.30 이후 신규 차용자 (생애 1회)
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신청 기한 차용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기 납부 보증료 전액 기준)
입금일자 승인일 기준 익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은행 발급)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 (HF 발급)
  • 보증료 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예외적 이자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 전액 지원 또는 무이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적용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기존 차용 만기 도래자 중
  2. 소득 초과, 이혼, 자녀 없음, 전출 등으로 일반 자격 미달
  3.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미반환
  4. 법적 절차 진행 증빙서류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

✅ 지원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 시: 기존 이자지원 계속
  • 소송·경매 중: 무이자 처리 (서울시 전액 부담)
  • 최장 4년간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혼기준 ‘7년’은 언제부터인가요?

A. 차용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없으면 몇 년까지 차용 이용 가능하나요?

A. 기본 2년 + 연장 2년 = 총 4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3. 예비신혼부부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차용 실행 후 6개월 내 혼인신고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Q4. 차용금은 누구 계좌로 입금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사정에 따라 세입자 계좌도 가능 (조건 충족 시)


Q5.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서울시의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청년안심주택 등)**과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추천서 신청 시 (서울주거포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각자 1부씩)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은행 차용 신청 시

  • 추천서 출력본
  • 신분증
  • 소득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

  •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서 및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등

⚠️ 주의사항 & 실수 방지 팁

주의사항설명
❗ 추천서 유효기간 2개월 차용 실행 전 반드시 심사 완료 필요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기한 차용 후 90일 이내 신청 필수
❗ 이사 또는 주택구입 시 지원 중단 및 즉시 상환 대상
❗ 예비신혼부부 미혼인증 누락 이자지원 중단 + 차용금 전액 상환 사유
 

📌 서류 누락, 오기재 등은 대부분 승인 거부 사유입니다. 신청 전 2~3번 체크하세요!


🧾 정리 요약

항목내용
차용한도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이자지원 최대 연 4.5% (기본 + 추가지원 포함)
지원기간 최대 10년 (기본 2+2년 + 자녀에 따라 연장)
보증료 지원 신규 차자 대상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후 은행 방문
지원제외 중복지원,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요건 미충족 등
 

📣 마무리하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제대로 활용만 하면 수천만 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한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고령 부모와 동거 등 조건이 맞는다면 추가 혜택도 크기 때문에 미리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지원 마감 전, 서울주거포털에서 먼저 추천서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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