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는데 살 집이 걱정이라면? 서울시가 최대 3억까지, 이자 최대 연 4.5%까지 지원해줍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전세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 차용액의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더 넓고,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 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주요 내용:
-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최대 3억 원 차용
- 차용이자 최대 연 4.5%까지 지원
-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신규 차용자는 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 추가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상태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소유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거주지역 | 서울시 거주자 또는 1개월 내 전입 예정자 |
📍임대주택조건 | 서울시 내 전세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예정 증빙서류(청첩장, 계약서 등)와 차용실행 후 6개월 내 혼인신고 확인서 제출 필수
✅ 주택 수 산정 기준은 FAQ에 명시된 HF 규정에 따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바로가기
💰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차용한도 및 이자지원)
✅ 차용한도
- 최대 3억 원까지 가능 (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실제 차용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차용금리 = 기준금리(COFIX) + 1.45% 가산금리
(※ 2024.7.30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서울시 이자지원 금리
0 ~ 3천만 원 | 최대 3.0% |
3천 ~ 6천만 원 | 최대 2.5% |
6천 ~ 9천만 원 | 최대 2.0% |
9천 ~ 1.1억 원 | 최대 1.5% |
1.1억 ~ 1.3억 원 | 최대 1.0% |

✅ 추가 이자지원 항목 (중복 불가)
예비신혼부부 | 0.2% |
자녀 1명 | 0.5% |
자녀 2명 | 1.0% |
자녀 3명 이상 | 1.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 1.0% |
최대 총 4.5%까지 지원, 실부담금리는 1.0% 이하 불가 (즉, 최소 이자 1%)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기간)
- 기본 2년 + 2년 = 총 4년
- 차용기간 중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최대 6년 추가연장 가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단, 조건 충족 시에만)
자녀 수 증가 없이 4년 이용 후에는 차용상환해야 하므로 계획 중요!

📝 신청 절차는?
1. 협약은행 방문
- 국민/신한/하나은행 중 선택하여 사전 상담
- 차용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2.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계약
3. 서울주거포털 추천서 신청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1일 60건 제한 있음
4. 서울시 추천서 발급
- 근무일 기준 3일 내외로 승인 여부 문자 수신
5. 은행 차용신청
- 추천서와 함께 은행에 차용 신청서류 제출 → 심사 후 실행
💸 [NEW]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2024년 7월 30일부터 서울시는 신규 차용자에 한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조건 요약
대상 | 2024.7.30 이후 신규 차용자 (생애 1회) |
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
신청 기한 | 차용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
지원 금액 | 최대 30만 원 (기 납부 보증료 전액 기준) |
입금일자 | 승인일 기준 익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은행 발급)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 (HF 발급)
- 보증료 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예외적 이자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이자 전액 지원 또는 무이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적용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기존 차용 만기 도래자 중
- 소득 초과, 이혼, 자녀 없음, 전출 등으로 일반 자격 미달
-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미반환
- 법적 절차 진행 증빙서류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
✅ 지원 내용
- 임차권등기명령 시: 기존 이자지원 계속
- 소송·경매 중: 무이자 처리 (서울시 전액 부담)
- 최장 4년간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혼기준 ‘7년’은 언제부터인가요?
A. 차용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없으면 몇 년까지 차용 이용 가능하나요?
A. 기본 2년 + 연장 2년 = 총 4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Q3. 예비신혼부부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차용 실행 후 6개월 내 혼인신고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Q4. 차용금은 누구 계좌로 입금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사정에 따라 세입자 계좌도 가능 (조건 충족 시)
Q5.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A. **서울시의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청년안심주택 등)**과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추천서 신청 시 (서울주거포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각자 1부씩)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은행 차용 신청 시
- 추천서 출력본
- 신분증
- 소득증빙: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
-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서 및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등
⚠️ 주의사항 & 실수 방지 팁
❗ 추천서 유효기간 2개월 | 차용 실행 전 반드시 심사 완료 필요 |
❗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기한 | 차용 후 90일 이내 신청 필수 |
❗ 이사 또는 주택구입 시 | 지원 중단 및 즉시 상환 대상 |
❗ 예비신혼부부 미혼인증 누락 | 이자지원 중단 + 차용금 전액 상환 사유 |
📌 서류 누락, 오기재 등은 대부분 승인 거부 사유입니다. 신청 전 2~3번 체크하세요!
🧾 정리 요약
차용한도 |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 최대 연 4.5% (기본 + 추가지원 포함) |
지원기간 | 최대 10년 (기본 2+2년 + 자녀에 따라 연장) |
보증료 지원 | 신규 차자 대상 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 신청 후 은행 방문 |
지원제외 | 중복지원,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 요건 미충족 등 |
📣 마무리하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제대로 활용만 하면 수천만 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한 실속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예비신혼부부, 고령 부모와 동거 등 조건이 맞는다면 추가 혜택도 크기 때문에 미리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지원 마감 전, 서울주거포털에서 먼저 추천서 신청부터 하세요!